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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(짧고 간결하게 핵심만 똭!)
1. 종합소득세란? | 개인이 지난 1년간 경제활동을 해서 번 종합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|
2. 해당 소득? | |
3. 신고 기간 및 납부 기간? | 매년 5월 1일~ 5월 31일 (대상 기간은 23년 1월 ~ 12월까지 1년 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함) |
4. 종합소득세율 | |
5. 신고 방법 | 1.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손텍스 전자 신고 : 바로 가기 (클릭) 2. 종합소득세 ARS 신고 : (☎1544-9944 누르고 2번 > 1번 > 카톡 수신 개별 인증 번호 > 주민번호 >가상계좌 문자 받기) 3.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: (돈이 많다면야...) 4.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신고 5. 잘 모르겠으면? ▶ 홈택스 >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 >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! |
과세 표준 (구간은 초과~이하) | 세율 | 누진공제 |
1,400만원 이하 | 6% | - |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|
15% | 1,260,000 원 |
5,000만원 ~8,800만원 |
24% | 5,760,000 원 |
8,800만원 ~ 1억 5,000만원 |
35% | 15,440,000 원 |
1억 5,000만원 ~3억 원 |
38% | 19,940,000 원 |
3억원 ~5억 원 |
40% | 25,940,000 원 |
5억 원 ~10억 원 |
42% | 35,940,000 원 |
10억 원 초과 | 45% | 65,940,000 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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